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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금천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펌킨황 2023. 6.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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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요약

- 서울 금천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
- 해당 사업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에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 이를 통해 금천구의 청년들이 주거, 결혼,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과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금천구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에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 결혼,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과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에 2배 이상(이자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요약

-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에 2배 이상(이자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에 2배 이상(이자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이 저축사업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지금 바로 저축을 시작해보세요! 매월 꾸준히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에는 2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자도 포함되니까 더욱 더 좋죠.

저축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년들을 위한 이 저축사업에 참여해보세요.


참여 방법



요약

 

-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식은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다.

먼저,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한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니 서두르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금천구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보길 권장합니다.

저도 청년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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